정유사·주유소 담합혐의 ‘무혐의’ 결론
정유사·주유소 담합혐의 ‘무혐의’ 결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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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때문 체감인하폭 상대적으로 작아

조사한 주유소 가격 평균 신뢰도 의문

주유소와 정유사의 가격담합여부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제외한 공장도 가격이 390원에서 30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주유소도 평균 1280원정도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담합혐의를 잡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세금을 포함한 공장도 가격이 1,150원으로 동일한 것임을 볼 때 세금이 무려 850원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담합보다는 세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근본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인하폭과 특히 경쟁이 심한 지역의 주유소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국내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폭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6,7월 휘발유 공장도가격은 390원(세전가격)이었으나 최근 정유사의 거듭된 가격인하로 3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1,320원대의 6월 평균가격에서 최근 1,280원대로 40원 이상 인하됐으며 담합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정유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에 의한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반영시기가 틀리고 세금부분이 전체 석유제품가격 구성의 69%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걸림돌이 있음을 홍보 해 왔다.
하지만 정유사가 제품가격을 인하해도 일선 주유소의 가격경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정유사 인하폭보다 주유소 인하폭이 적은 것이 경쟁원리는 아닐 것”이라며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면 오히려 출혈경쟁이 나타날 것인데 최근에는 과거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하폭을 유지,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한 주유소들이 판매하는 가격수준의 표준오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을뿐더러 주유소협회의 해명에도 불구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소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 조사는 그동안 군납유 담합, 석유수입사 영업방해 등 정유사들이 공정위에 여러번 철퇴를 맞았고 최근 발표된 정유사들의 3/4분기 경영실적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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