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주민과 공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주민과 공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8.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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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계획 발표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계획을 설명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설명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현재 1MW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 15건(3719MW)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구상중이다. 이 발전량은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4.5GW로 약 9%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이며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의견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신안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계획중인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1MW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신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백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는 "이번 조례가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관련한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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