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폴사인제 이달부터 시행
복수폴사인제 이달부터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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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사법 개정 보완책 마련


한개 주유소에서 여러개 정유사 제품을 함께 팔 수 있는주유소 복수 폴사인(상표표시)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29일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시행돼 온 주유소 단수 폴사인제가 9월부터 사적계약 방식의 복수폴사인제로 바뀜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완책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정유사 유류를 섞어 파는 등 상표표시가 왜곡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개 이상 상표제품을 팔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토록 했다.
또 상표와 비상표제품을 함께 파는 경우 주유소가 기둥(폴), 덮개(캐노피), 벽면 가운데 한 곳 이상 장소와 주유기에 비상표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런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1회), 6개월(2회), 등록취소(3회) 또는 과징금 3천만원의 행정처분을, 상표표시 규정을 어길 때에는 1개월(1회),3개월(2회), 등록취소(3회) 또는 과징금 1천500만원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각 정유사 수입사 등 업계도 이날 사적계약 상표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적인 상표표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이 기준은 복수제품이나 상표, 비상표제품을 동시에 파는 경우 구체적인 상표표시 모델을 제시하고 통일된 비상표제품의 표시 로고를 마련키로 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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