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특별법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
[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특별법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
  • 정동수 한남대 기계과 강의 교수
  • 승인 2018.06.11 0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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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교수
정동수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국회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환경부만으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부처가 연대책임을 지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는 국민 관심 1위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13년 전인 2005년 1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를 2014년까지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파리, 베를린, 워싱턴보다 두 배 정도 높았고 국민은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개선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재탕수준의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2016년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다시 내놓았는데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또 들어있었다. 개선방안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관리 강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등을 제시했는데, 2005년 대책이었던 저공해차 보급 확대, 경유차 규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등과 별다르지 않았다. 10년간 수조원을 낭비하고도 성과가 없었으면 이런 대책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입증하는데도 이해관계나 기득권 유지 등으로 새로운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급기야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1년만인 2017년 9월에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내용은 안보였다.

약 2개월 후인 11월에 ‘미세먼지 해결 위한 집단 지성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가 거창한 표현으로 출범했으나 대부분 환경부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되었고 새로운 대책제안이나 뚜렷한 활동도 없었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상당량이 중국에서 건너왔을 거라는 심증에서 정부는 2007년 11월 미세먼지 상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정부는 세 나라의 공동연구 계획을 다시 내놓았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역시 허송세월만 하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피성 대책들이었다.

미세먼지 대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분야에서도 지난 10년 이상 경유차를 퇴출하고 LPG차량과 CNG버스를 보급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체험했으나 계속 보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업무들이 공교롭게 환경부 퇴직공무원이 몰려있는 LPG협회, 천연가스차량협회, 자동차환경협회와 관련 있으니 이해관계 우선 정책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

지금까지 특별대책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왔고 국회토론회도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고 재탕 반복 수준이었다. 여러 부처가 합동해본들 핵심내용의 초안작성이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주체가 환경부인 이상 위원회 구성 시 기존 대책에 부정적인 인사는 아예 배제되고 항상 환경부 우호 인사들로 추천되니 핵심내용이 변할 리가 없었다. 

최근 의결된 국회 미세먼지특별법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환경부를 배제하고 총리실이 주축이 되어 위원회 구성과 내용 보완을 주도해야 한다. 아직도 자료확보와 정밀측정이 미흡하여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나 그동안의 국내외 분석자료로도 대책 마련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분야별로 새 방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를 공모하여 새롭게 출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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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2018-06-11 16:28:16
적극 동의하고 실질적인 미세방지대책이 실행되길 기원합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