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개정안,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REC 개정안,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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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기자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과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농촌 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태양광 발전 확대와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단지를 구축해 태양광 발전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REC 개정안 공청회에서 산자부 관계자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REC 개정이 태양광, 풍력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개정안을 보고 의아해했다. 업계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이번 REC 개정안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도로, 농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대략 100∼1000m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산자부가 지난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폐지 및 완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지자체들은 새로 법규를 신설하는 등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미관을 해지지 않으면 발전 시설 건설에 규제가 없는 일본이나 이격거리 제한이 없는 유럽 선진국과 달리 우리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산을 깎거나 생활권과 떨어진 임야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개정안에서 산림 훼손을 줄이고 지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농촌 태양광발전을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실생활과 떨어진 먼 곳에 발전소 건설을 독려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개정안처럼 임야 태양광 발전 REC가 0.7로 고정되면 지역민은 거리가 먼 임야 지역 발전소 건설을 기피할 것이고 외지 사업자도 굳이 단가가 낮은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현행 REC 0.7이 유지되는 3000㎾ 초과 태양광발전 시설 개정안도 정부의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도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에 진출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REC가 1.0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공청회에서 만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자부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성토했다.

최근 제기되는 환경 문제나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안과 업계의 발전이 공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거리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REC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발전 효율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개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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