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가스사고 연이어 발생
고의성 가스사고 연이어 발생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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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올 들어 7일 현재까지 조사한 가스사고 총 93건의 가스사고 중 가스를 자해 등의 무기로 이용, 가스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24.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에 접어들면서 고의성 가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고의성 가스사고의 경우, 가정불화나 생활고 등을 비관, 가스를 자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스의 특성상 폭발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기 여주군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LP가스통을 방안으로 들여와 밸브를 열어 누출된 가스가 폭발, 가해자는 3도 화상, 이웃 5명도 부상을 입었으며 3층 건물 6가구 중 4가구에 2,500여만원의 재산피해까지 입혔던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 고의성 가스사고의 경우, 본인 뿐만아니라 타인의 재산 및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스사용자들의 경각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고의성 가스사고를 보면 부부싸움 등 가정불화(9건)가 39%, 생활고·신세비관(4건)이 17%, 부탄가스 흡입(4건)이 17%, 기타 제3자에 의한 사고(6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 1명, 부상 43명의 인명피해 및 약 2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고의성 가스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법자로 형사법에 의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도 뒷따르게 된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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