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은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난산풍력건설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6일 제주도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해 유니슨(주)가 청초밭영농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공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할 시 각 채무자들은 위반시마다 1회 3백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2006.4.14부터 이 사건 심문이
진행중인 2006.6.21까지 채무자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점거하거나
차량, 굴삭기, 대형트럭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