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최저가 낙찰제 저지 '배수진'
전기공사협회, 최저가 낙찰제 저지 '배수진'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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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해 최저가 낙찰제 부당성 및 분리발주 당위성 적극 피력
▲ 전기공사협회는 국회를 찾아 적극적인 최저가 낙찰제 저지 및 분리발주 수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나 분리발주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5월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격낙찰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0조 3창에 대해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국가계약법 개정안에서 폐지됐던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의 입장이다.

협회는 "최저가 낙찰제가 부활하면 업체간 과다 경쟁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켜 저가수주가 당연시되고, 사전심사로 대형 건설사만이 입찰이 유리해져 중소기업은 링에 오르지도 못하는 등 대·중소업체간 상생을 저해하고 반목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의 재도입은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운영 중인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고, 시공품질 개선보다 저가 낙찰에 초점이 맞춰져 전력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재선 회장, 김은식 전북도회장 등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정동영, 조배숙, 송기석, 김관영, 박준영 국회의원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만나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에 대해 적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분리발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류 회장은 "시공품질 안정화와 중소 전문건설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분리발주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최근 기술제안입찰 등의 편법을 통원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력품질을 하락시키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경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도 분리발주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며, 전력품질 확보와 중소 전문 건설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저지하기 위해 중앙회와 전국 시·도회가 전방적으로 공동 대응해 입법 제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이 시공품질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업계 경영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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