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8.01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기반 마련

[한국에너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은 화재나 사고에 취약하다는 편견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와 편의시설 구축 등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공동이용 안전시설물 등을 보수하려고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