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불법 LP가스 차량 단속 실시
산자부, 불법 LP가스 차량 단속 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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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불법 LP가스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차량의 불법구조 변경을 근절키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시·군·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충전소에서 가스충전시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위반차량에 대해 1차로 LP가스 시설철거를 명령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LP가스 차량은 승용차 45만대, 승합차 32만대, 화물차 12만대 등 89만대에 이르고 불법 개조차량은 지난해 10월말 조사기준으로 약 1,300만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LP가스로 구조 변경할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승용차,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승용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명의로 된 승용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며 이러한 LP가스 차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운행해야 한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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