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요금 개편 ‘초미관심’
10월 전기요금 개편 ‘초미관심’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3.09.0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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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요금 인상 등에 정부 “결정된 것 없다”

 


10월 전기요금 개편을 앞두고 요금 인상폭과 요금과 연계된 세금개편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피크시간대 산업용 요금 대폭 인상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요금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산업부가 10월 요금 개편 때 피크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올 여름철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상시 운영하고 현재 3배가량 벌어져 있는 최대부하와 경부하간 요금 차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타임 때 요금과 심야시간 등 경부하 때 요금 차이가 종전 3.4배에서 최대 9배까지 확대될 수 있고 피크타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동계(1~2월), 하계(7~8월) 중 시행한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는 피크일(각 10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기본적인 요금 수준보다 3~4배 할증하고 비피크일과 비피크시간대 요금을 할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현재 3배가량 벌어져 있는 최대부하와 경부하간 요금차이를 확대하거나 확대폭이 두 자릿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산업용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따라서 모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차이가 최대 9배까지 확대될 수 있고 피크타임 때 최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화력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중장기 에너지계획 운용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이었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연탄 1㎏당 30원 안팎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2010년 기준 전력생산의 64.7%를 차지한 화력발전의 최대 연료(65.6%)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매겨지면 1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과 유연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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