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시장, 민간참여 증대시킬 것”
일본, “전력시장, 민간참여 증대시킬 것”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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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력시장 높은 전력요금과 신재생에너지저해 요인’

일본정부가 전력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증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토 모토시게 동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주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를 지난해 2월 설치, 위원회가 지난 8일 제12차 회의에서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 광역계통운영기관설치, 2016년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송배전 분리 및 요금규제 철폐 등 3단계 개혁방안을 담고있다.

일본 전력시장의 민간기업 참여증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 전력회사들의 지역별 독점구조가 높은 전력요금과 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에 장애를 야기한다는 여론에 따라 일본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기존 일본의 전력시장은 지역별로 나눠진 10개 전력사가 해당지역내 발전,송배전 및 소매를 독점하는 구조로 2000년 초 일본정부가 민간발전사가 일정출력이상 전력수요가 있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전력을 직판매할 수 있게 개혁했지만 기존 전력사들이 송배전망 사용에 막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민간발전사의 진출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2015년까지 광역계통운영기관을 설립해 현재 지역독점 체제인 전력사간 전력융통을 전체 전력수급을 감안해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력융통은 전력사간 전력수수를 위한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발전설비와 송전설비를 유효하게 이용해 경제성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 송배전부분 규제와 도소매 전력시장 감시, 거래규칙 정비, 전력 안정공급 등 업무 등 규제조직으로서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일본은 2016년까지 일반가정에서 전력회사를 선택하고 가격규제에 대해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등 소매부분을 전면자유화할 예정이다. 공급력 확보를 위해 공급력 확보의무와 장래 발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창설, 장래의 전력부족에 대비한 전력공급원 일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 1시가전 시장도 창설한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력요금규제를 철폐하고 송배전부분을 법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 전력실시간 시장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일본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반영해 이달 중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일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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