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본사이전 주거이전비 부당지급
중부발전, 본사이전 주거이전비 부당지급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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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직원 고발조치

중부발전이 감사원으로부터 본사이전과 관련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부당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받았다. 일부 직원은 고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내에 중부발전의 본사이전 부지매입시 보상업무나 감독 또는 총괄을 담당한 신보령화력건설본부 임직원에 대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부당지급으로 문책을 요구했다. 또 허위 전입신고 권유 등 보상금 부당지급과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일부 직원을 고발조치했다. 

고발 조치된 해당 직원 중 한명은 지난 2011년부터 본사 이전부지에 속한 주거용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업무를 맡고 있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보상대상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대상은 실제거주자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직원은 보상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실
제거주여부를 확인해 허위 전입자를 상당수 발견했지만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후 같은 팀 회계담당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전달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회계전표를 작성·제출하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제출해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지급조서없이 47세대에게 보상금 4억717만7608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충남 보령시 세입자가 보상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자 “지인들을 세입자로 전입시켜 놓으면 그 몫만큼 주거 이전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전입자 방조하고 오히려 모집을 종용해 수 억원을 부당지급하게 만들었다. 또 세대수를 사실과 달리 표기한 대상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과다보상하게 만들었다.

일부직원은 이에 가담해 회계담당자를 기망하고 허위전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허위전입행위 권유’와 ‘허위전입사실 묵인’,‘허위전입행위 유발’등 행위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122조 규정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회계와 지급조서 등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들의 문책도 함께 중부발전에 요구했다. 또 2억144만1170원을 잘못 지급했다며 대상장 26명에게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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