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저사용 가정 '부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저사용 가정 '부담'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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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고서 제출, 극단적인 경우 누진제 폐지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누진세에 따른 가정용요금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경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기소비가 많은 가정의 부담은 줄고 적게 사용하는 집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경부의 요금 개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가장 극단적인 경우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소비량과 상관없이 지난해 주택용 요금의 평균 단가(㎾h당 124.6원)를 적용하면 한 달에 50㎾h를 소비하는 가정은 3269원 오른 7084원을 지불한다. 

비교적 전기를 조금 소비하는  150㎾h와   250㎾h 역시 현재와 비교해 각각 6549원, 2581원이 올라 2만1251원과 3만5418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진세가 없어짐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소비자는 350㎾h 1만1677원, 450㎾ 3만9983원, 601㎾ 12만7120원으로 요금이 줄어든다.

누진제를 3단계나 4단계로 개편하는 경우에도 대량 소비자의 요금 감소폭이 줄지만 250㎾h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느는 것은 마찬가지다.

구간을 200㎾h씩 3단계로 하고 요금 격차를 3배로 설정하면 50㎾h, 150㎾h, 250㎾h 사용자는 각각 3121원, 3832원, 4286원씩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350㎾h, 450㎾h, 601㎾를 쓰면 요금이 각각 5379원, 8738원, 5만4928원이 줄어든다.

한편 누진제를 중간 폭으로 완화해 200㎾h 단위로 4구간(요금 격차 최대 8배)으로 바꾸면 요금 증감이 다소 둔해진다.

50㎾h, 150㎾h, 250㎾h를 사용하는 가정은 1984원, 421원, 2183원씩 더 내야 하고 350㎾h, 450㎾h, 601㎾를 쓰는 집은 1456원, 3223원, 3만3470원씩 요금을 덜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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