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다음달부터 REC 거래 전담
전력거래소, 다음달부터 REC 거래 전담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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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및 운영규칙 개정 추진

전력거래소가 다음달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및 정산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초 지경부로부터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관련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REC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올해 초 지경부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기관이 REC 거래와 정산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이관이 추진했다.

발전사들은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를 맡게 될 경우 정확한 RPS 이행비용 산정과 시장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의무이행비용에 따른 보전금이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됨에 따라 전력거래시 대금화가 가능해져 전기요금에 반영시 시차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14일 전력시장운영규칙위를 열고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거래 시스템 구축과 신재생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인증기관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배포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발전사업자들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의 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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