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뇌물받은 한전KPS 간부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뇌물받은 한전KPS 간부 ‘집행유예’ 선고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2.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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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게 총 7차례 1650만원 받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KPS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한전KPS 간부 윤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5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윤씨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인 안모(55)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안전장구 구매 청탁과 함께 안씨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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