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후보 자격조건 강화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후보 자격조건 강화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2.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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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회 정기총회서 관련정관 일부 변경

 

▲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본사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결산 승인 및,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결정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1일 본사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결산 승인 및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결정했다. 또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조건 강화를 위해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

조합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일 전일을 기준으로 8년 이상 지속해 조합원 대표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기업신용평가를 실시해 조합의 경우 BB, 신용평가전문기관의 경우에는 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한편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11년도 결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승인. 결정했다. 조합은 올해 518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175억원의 당기순수익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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