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법률가, “방사선환경평가, 원전 중대사고 제외돼”
탈핵법률가, “방사선환경평가, 원전 중대사고 제외돼”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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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에 관한 고시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바라기는 헌법소원 사유에 대해 “평가서 작성시 중대한 원전사고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탈핵법률가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011-04호’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해바라기에 따르면 “평가서가 원전사고등급에 관해 국제적 기준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고등급별 영행평가를 하지 않는 등 중대사고를 제외하고 작성토록 돼 있다”며 “원전사고에 대한 피폭영향평가는 원전을 둘러싼 제반사안들에 대해 공정한 여론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대사고를 제외한 것은 원전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시에도 일본 정부가 방사능 확산에 대한 예측을 공개치 않아 주민들의 피난에 큰 지장을 주었다”며 “중대한 원전사고를 가정해 원전별로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구체적인 기후조건에 따른 상황을 제시해 사고발생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가서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예정지 부근 부산과 울산, 밀양 등 주민 251명이 참여했고,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와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해바라기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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