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화재․감전 전기제품 ‘리콜권고’
지경부, 화재․감전 전기제품 ‘리콜권고’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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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152개 안전조사, 8개 제품수거

정부가 화재와 감전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전기제품에 대해 리콜권고 조치를 실시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전기용품을 포함한 전기제품 152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이중 8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

기표원은 11일 겨울철 소비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열기기 7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화재나 감전이 우려되는 7개 제품에 대해  6개는 수거, 1개는 개선하는 등 리콜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기표원은 조사된 40개 전기스토브 중 5개 제품은 온도상승이나 이상운전 등 화재우려가 있었고, 난방용 전기온풍기 2개 제품은 전기충전 및 운전 부위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5개 전기스토브 중 일부는 방열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 스토브가 넘어지거나 과열되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온도휴즈 삭제 등 안전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누락을 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한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 밖에 손건조기, 전기온장고 등 생활가전용품 55개와 전선류 23개제품의 조사결과, 전기온장고 1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했다. 기표원은 리콜조치된 전기온장고가 초기 인증당시와 달리 제품의 후면을 손으로 쉽게 열수 있어 감전에 취약했다고 말했다.

리콜권고되는 8개 제품 외에 6개 제품은 의도적인 구조변경이 아니고 결함내용이 경미해 자발적인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 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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