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매 5년마다 에 지진단을 받아야 하다.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물의 신·증축시에는 기존 전기냉방을 제외한 방식으로 주간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공급해야만 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에 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 공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에 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진단 결과 에 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에 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전기 냉방방식의 확대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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