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모든 제품에 강제 적용하는 의무 규정이다.
고시에 따라 202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화면대각선길이 50cm(약 20인치)이상부터 180cm(약 71인치)이하인 모든 텔레비전수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을 부착해야 하고 5등급에 못 미치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TTA는 2009년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용역을 받아 호주에 이어 2번째로 텔레비전수상기 효율등급기준을 개발해 고시에 반영했고 국내 최초로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