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시설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형 공공시설 에너지진단 의무화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07.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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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지역냉방 등 전기외 냉방 확대
지경부, 공공기관 E이용합리화 규정 고시
앞으로 연면적 1만m2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다. 연면적 3000m2 이상의 공공건물의 신·증축시에는 기존 전기냉방을 제외한 방식으로 주간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공급해야만 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했다.

이번 고시는 그간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됐고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전기 냉방방식의 확대를 꾀했다.

고시는 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클린디젤 자동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근무자의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냉방온도는 현행과 같이 28℃를 유지하되 측정방법을 4개면(창 또는 외벽)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 평균온도를 산정토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간 총리지침에서 시행된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 ▲2012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 ▲승용차 선택요일제 실시 의무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고시에 반영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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