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지역냉방 등 전기외 냉방 확대
지경부, 공공기관 E이용합리화 규정 고시
앞으로 연면적 1만m2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다. 연면적 3000m2 이상의 공공건물의 신·증축시에는 기존 전기냉방을 제외한 방식으로 주간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공급해야만 한다. 지경부, 공공기관 E이용합리화 규정 고시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했다.
이번 고시는 그간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됐고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전기 냉방방식의 확대를 꾀했다.
고시는 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클린디젤 자동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근무자의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냉방온도는 현행과 같이 28℃를 유지하되 측정방법을 4개면(창 또는 외벽)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 평균온도를 산정토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간 총리지침에서 시행된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 ▲2012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 ▲승용차 선택요일제 실시 의무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고시에 반영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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