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 의지없는 기업 퇴출
ESCO사업 의지없는 기업 퇴출
  • 최호 기자
  • 승인 2009.1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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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기업 무더기 등록 취소

강화된 ESCO 등록기준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42개의 ESCO 등록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8월까지 바뀐 등록기준에 맞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51개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이중 9개 기업에게는 변경등록기간을 다시 연장해주고 나머지 42개 업체에 대한 ESCO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변경등록 대상 업체 136개사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ESCO사업 의지가 없는 기업 상당수가 퇴출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말 ESCO 등록기준을 1종의 경우 자본금과 기술 인력을 각각 5억과 8명으로 변경하고 장비 또한 연소가스분석기 등 15종을 보유하게 했다.

2종의 경우에도 열, 전기분야에서 자본금 2억, 기술인력 5인 이상 등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등 1, 2종에 거쳐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년 동안 변경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ESCO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ESCO를 산업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ESCO등록기준을 강화해 사업능력과 의지가 없는 업체를 정리해 우량한 업체위주의 시장을 조성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취소기업 중 26개 업체는 사업실적도 없었고 심지어 회사가 ESCO에 등록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사업의지를 보인 기업에게는 유예기간을 주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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