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검사 민간검사소서도 시행
석유품질검사 민간검사소서도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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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석유품질검사를 정유사나 정부승인을 받은 품질검사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유사 자체검사로 인한 검사비용 절감, 검사대상자의 선택의 폭 확대 및 검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검사의 편의성 제고, 검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석유품질검사 체제를 개편하고 2000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검사장비 등 요건을 갖춘 정유사등 석유정제업자들이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비등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과제의 하나로써 추진돼 왔었다.
〈임근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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