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니치아 LED 특허전쟁 ‘제2라운드’
서울반도체·니치아 LED 특허전쟁 ‘제2라운드’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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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특허심판 승소
니치아 심결 취소 소송키로
서울반도체가 일본 니치아와의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니치아가 심결 취소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 특허 분쟁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은 국내 특허심판원에 LED 소자 관련 특허와 관련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는데 특허심판원이 무효와 비침해 처리를 함으로써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의 기술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유럽에서 진행중인 특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니치아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니치아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치아는 특허심판원이 판단한 내용은 유럽특허청 항고 심판소와 상반된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레이저다이오드 제품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이 지난 1월에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중인데 내년 초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니치아의 모든 LED, UV, LD 등의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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