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어떻게 진행돼 왔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어떻게 진행돼 왔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베를린 위임사항채택
3차 선진국 감출의무-교토의정서 채택
5차 독일 본에서 열려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구체화 전망

올해로 5호째를 맞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0.25∼1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본 마리팀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의 기후변화협약채택을 시발로 △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함께 △95∼98년까지 매년 열린 1∼4차 당사국총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

이번 총회는 국가간 그간 추진사항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과제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1∼4차 당사국 총회의 채택 배경 및 협상시 쟁점사항을 돌이켜보고 5차 당사국 총회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당사국 총회채택배경 및 쟁점사항
◇1∼4차 기후변화협약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한 자리였다.

이 모임에서는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즉, Annex I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천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키로한 이른바 베를린 위임사항을 채택했다.

9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을 채택, 제1차 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어 2천년 이후 선진국들에게 간제성있는 감축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관심을 모았던 제3차 총회는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교토의정서 채택은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게 강제성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팔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①선진국(AnnexI)의 구속력있는 감축목표설정 ②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베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③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2012년간 선진국 전체의 배출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최소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하고 있다.

감축대상가스로는 CO2, CH4, N2O, HFCs, PFCs, SFs 등 6개가스를 설정했고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등의 가스의 기준년도는 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국가는 Annex국가 40개국중 협약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리루스를 제외한 38개국이 표함돼 있다.

제4차 총회는 9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됐다.

제4차 총회에서의 주된 쟁점은 △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 설립·운영방안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 등.

특히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는 개도국들의 반대도 의제에서 제외됐으나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자발적 의무부담을 선언, 카자흐스탄은 부속서 1국가에의 편입을 표명했으며 아르핸티나는 개도국 입장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게 큰 이슈가 됐다.

협약관련 주요 쟁점사항인 6개 의제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모든 의제에 대해 동시 타결키로 한 것도 주요 성과다.

◇5차 당사국총회 주요내용
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에노스아이게스 행동계획의 구체화를 비롯 △교토의정서 신축성체제 △기술개발 및 이전 △선진국 및 개도국 국가보고서 검토와 함께 △혐약부속서 개정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

특히 교토이정서와 관련 선진국등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보다 손쉽게 이행하고 기술시장의 확대를 위해 개도국의 의무부담 및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조속한 설정, 운영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현재까지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지원노력의 부족과 온실가스감축 실적이 미미한점, 교토의정서 감축목표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 새로운 의무부담에 반대하고 공동이행제도 등 새로운 수단의 설립, 운영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약부속서 개정내용에는 터키의 부속서 Ⅰ,Ⅱ에서의 탈퇴와 카자흐스탄의 부속서 1편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빼놓을 수 없는 주요행사로 우리나라는 행사전기간중 전시회와 아울러 11월3일 특별행사로 워크샵을 연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노력 홍보를 통해 의무부담압력을 완화하고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업적 체계에 대한 한국의 모델을 제시, 개도국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ESCO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의 GHG감축과 에너지절약 과제(GHG Reduction and energy saving project)가 주요내용으로 전시되며 워크샵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개도국 모델 등이 주제로 발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