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시설, 도시계획 고려 허가관청이 금지 할 수 있어
LPG시설, 도시계획 고려 허가관청이 금지 할 수 있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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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가관청이 인구밀집지역에 대해 LPG시설 설치를 금지 할 수 있는 등 도로사정이나 도시계획을 고려해 설치허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저장능력이 500톤을 초과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1인을 추가해 선임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개정안을 발표하고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단체가 용기의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용기를 공동관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용기 관리비를 산정,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LPG 시설 금지구역을 제한하는 한편, 위해시설로 판단 될 경우 필요시 이를 이전을 명 할 수 있게 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공급규정에 사업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요구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함으로써 사업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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