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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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W이상 전발전사업자 의무가입하는 `강제시장'-

 ● 관련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전력거래소와 대규모 수용가를 적용 대상으로 시간대별 가격결정 방법, 계량 및 정산규칙과 대금지불 방법, 급전운용 및 송전계통 조작지시, 발전사업자의 보조서비스 제공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와 송전회사인 한전은 송전설비운용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송전설비 조작지시 및 시행에 관한 절차와 송전설비 운용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담고 있다.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대규모 수용가는 각각 송전회사인 한전과 송전선로 이용료와 송전설로 이용 관한 기술적 조건 등에 대한 송전접속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가격은 시간대별 단일가격으로 동일시간대에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하는데 계통한계가격(SMP)과 용량요금의 합으로 결정된다.
 계통한계가격은 매 시간대별 운전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운전비용을 의미하고 용량요금은 발전기의 신고 가용용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계통한계가격은 발전비용평가위원회가 매 3개월마다 발전기 변동비 관련 자료를 결정하고 매일 10:00시에 발전기 입찰이 이뤄진다.
 이후 가격결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통한계가격을 결정·공표하게 된다.
 발전비용평가위원회는 연료의 열량단가와 입출력 특성곡선, 기동비용 등 변동비 자료와 용량요금을 결정한다.
 매일 이뤄지는 발전기 입찰은 가용용량과 급전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기 자신의 기술적 특성, 즉 발전기 동톡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통한계가격 결정에 있어 수요예측에 순동예비력을 포함하지 않고 가격결정에 있어 연료 사용량 및 열공급 송전선 제약 을 반영하지 않되 발전기 자체의 기술적 특성은 반영한다.
 계통한계가격(SMP)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발전기 자체의 기술적 제약에 의한 발전은 SMP에서 배제된다. 단시간 운전(1시간)에 따른 SMP급등은 보정한다.
 발전기의 변동비는 발전기의 열소비곡선 및 열량단가로부터 비용특성곡선을 작성하고 가동비용과 비용특성곡선으로부터 변동비(발전단가)를 산출한다.
 용량요금은 첨두부하 설비인 가스터빈 발전기의 시간당 가격으로 건설비용 연가화에 연간 운전유지비용을 더한 것이다. 용량요금에는 예비력, 계절별, 시간대별 보정이 가능하다.

 ● 급전 원칙
 일반발전소는 연료비 원가 순위에 의해 경제적으로 배분하고 열병합발전소가 열공급을 위해 발전하는 경우에는 제약운전을 허용하게 된다.
 LNG와 무연탄은 지정된 물량을 사용하기 위한 발전은 제약운전을 허용하고 독립발전소사업자(수자원공사)는 일반발전소와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자가용발전소 및 20MW이하 발전기는 제약운전을 허용하고 제주도는 해저케이블 등 특수조건으로 인해 별도 규정에 의해 급전 및 육지 전력시장에 참여토록 한다.
 수력발전은 일반화력과 마찬가지로 다음날 사용가능 수량을 고려해 시간대별 가용용량을 입찰하되 변동비(발전비용)를 0으로 간주한다.
 양수발전소는 발전회사의 신고를 기준으로 전력거래소와 협의한다.
 20MW이하 및 자가용발전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발전하되 발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전기가격은 기존의 PPA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계통한계가격과 택일 할 수 있다. 열병합은 열공급을 위한 의무발전을 인정한다.
 LNG와 무연탄은 연료 의무사용량(사전에 계약된 물량)의 소비를 보장하고 전체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SMP가 높은 시간에 우선해서 급전한다.

 ● 정산
 20MW 미만 및 자가용발전기는 가격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계통한계가격으로 발전된 전력을 구입하되 기존의 PPA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고 용량요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열병합발전기는 열공급을 위한 의무발전은 인정하되 정산은 일반발전기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열공급을 위해 가격결정계획을 초과해 발전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NG와 무연탄 발전기 역시 연료사용량 제약발전은 인정하되 정산은 일반발전기와 동일하게 한다.
 수력·양수 발전기는 일반발전기와 동일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양수비용은 계통한계가격에 제약조건에 의한 추가비용을 포함해 대금을 회수한다.
 용량요금은 가격결정계획에 반영된 가용용량과 재신고된 가용용량 중 작은 값에 대해 용량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정산을 위해 전력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익일 공급가용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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