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전사업 좌초 위기
국내 민전사업 좌초 위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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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에너지 광양만 석탄발전소 건설 무산-

전력산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어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국내 민자발전사업이 뒷걸음을 치고 있다.
 최근 지난 96년 국내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포스에너지지가 민자발전 석탄전소발전소 건설에 대한 최종적으로 사업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당장 이 회사는 800억원 이상의 페널티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포스에너지는 사업 허가를 산업자원부로부터 96년 9월 허가를 받은 이후 줄곧 광양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전남도와의 협의를 해 왔지만 허경만 도지사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게 됐다.
인·허가 문제로 2년여를 끌어온 포스에너지측은 지난해말부터 LNG복합발전소로 전환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끈질기게 요구를 해 왔지만 최근 불가함을 공식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건설 차질로 인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왔고 설상가상으로 수급계약 위반에 의한 페널티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한전 등에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재차 통보 받았다.
포스에너지측은 지자체의 인·허가 불가에 의한 사업 무산이 불가항력적 요소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전기공급 차질에 대한 책임이 전부 포스에너지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의 반대로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한 만큼 823억원에 달하는 페널티를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민전사업 초기에도 동한에너지(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회사)가 김포매립지에 대한 농사용 전용 땅으로 발전소 건설에 해당하는 준농림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자 선정 후 2개월여만에 사업권이 한전에 의해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 한 바 있다.
이 때에도 정부나 한전은 농림부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권자가 바뀐 것이다.
포스에너지측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남도의 일방적인 사업허가에 대한 불가로 건설이 어려워진 만큼 포스에너지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환경부의 광양만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시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해 환경설비를 최적화 한다면 발전소 건설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공식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소 건설을 하지 못 한데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당장 전력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마당에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지 16대 국회의 원구성이 이뤄지는 7월중에는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것이 현재로써의 답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때 이후에 민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상이다.
현재 관련업계는 민전사업 육성을 목표로 해 온 정부가 최근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이유로 10년 가깝게 추진해온 민전사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업계 관계자들의 성토다.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과거 불평등 조항으로 자본 유치가 되지 않는 국내 민자발전사업은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희망이 현재로써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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