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첨부 논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첨부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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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 투명한 상거래 위해선 필요/ 부산시, 사업허가후엔 처벌조항없어 유명무실-

석유제품대리점의 사업 허가기준에 들어있는 공급계약서 첨부 필요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로 등록할 경우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뒤 이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처에 신고하기로 되어있으나 최근 부산시가 사업법 개정시 정부에 공급계약서첨부 폐지를 건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석유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급계약서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대리점과 일정한 공급자 없이 싼 제품을 무작위로 구입해 이를 소비자에게 파는 중상이 다를게 뭐가 있냐”며 “투명한 상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공급계약서까지도 허가기준에 없다면 투명한 상거래는 물론이고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공급계약서가 석유제품대리점 사업허가시에만 필요하지 일단 허가가 난 뒤에는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의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도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며 공급계약서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면서 “유통과정상 소비자가 제품에 신뢰를 가질수 없는 일이 생길 경우에 대비, 행정관청의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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