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력시장 모의 운영 돌입
내달 전력시장 모의 운영 돌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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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마련, 전기사업자 대상으로 실제 운영-

산업자원부는 전력거래를 위한 기본규칙(전력시장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한전 내부의 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 모의운영을 실시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3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모의 운영에 돌입키로 했다. (관련기사 8면)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개정될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거래소 회원들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사고 파는 방법과 전력시장이 운영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칙은 전력거래를 위한 입찰, 시장가격 결정 및 전력계통 운영원칙, 전력량계 및 거래대금 정산 원칙, 사업자간 분쟁 조정 절차 등 전력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초기의 전력시장은 발전부문에서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발전비용을 기초로 발전회사가 전력거래소에 입찰한 전력을 전기판매회사인 한전이 사는 형태로 소비 단계는 한전이 현재와 동일하게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거래소 모의운영과 관련 지난 23일 한화 등 총 50여개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모의운영을 통해 전력시장 개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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