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유개발 실수요자에 20% 추가 융자
해외석유개발 실수요자에 20% 추가 융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석유개발시 석유정제업자에게 융자 및 보조금이 기존 60%∼80%보다 20% 추가지원 돼 실수요자의 경우 최고 80~10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해외광물 실수요자가 개발에 직접 참여할 때 융자 및 보조금액을 20%우대지원한데 이어 지난 16일 석유개발시 실수요업자인 석유정제업자에게는 20% 이내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 석유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고시한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탐사사업의 경우 국내 탐사는 사업비의 80%이내, 해외탐사시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탐사사업은 70%이내, 국내기업이 운영권자가 아닌 사업은 60%이내를 지원하게 되며 석유정제업자는 여기에 20%를 추가지원받게 된다.

〈손순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