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달 해외광물 실수요자가 개발에 직접 참여할 때 융자 및 보조금액을 20%우대지원한데 이어 지난 16일 석유개발시 실수요업자인 석유정제업자에게는 20% 이내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 석유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고시한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탐사사업의 경우 국내 탐사는 사업비의 80%이내, 해외탐사시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탐사사업은 70%이내, 국내기업이 운영권자가 아닌 사업은 60%이내를 지원하게 되며 석유정제업자는 여기에 20%를 추가지원받게 된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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