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대출신청절차 8월부터 변경
오는 8월부터 태양열온수기 설치자금 대출신청 절차가 변경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 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신청, 태양열 온수기 설치, 시공·완료확인서 발급, 대출실행의 순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태양열 온수기 자금대출과 관련, 지방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조건이나 담보조건을 충족해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파악한 뒤에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 117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태양열 온수기에 배정하고 시설당 300만원(2.5% 변동금리,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억원이 집행됐다.
대출업무는 농협중앙회에서만 취급하며 제2금융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지원대상
설비는 태양열을 이용해 급탕하는 시설로 1세트당 300만원 이내인 시설(다수 설치가능),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제품, KS허가제품, 한전이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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