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건설 가스공 입찰 참여 못한다
대아건설 가스공 입찰 참여 못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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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영LNG기지 공사계약 무효를 선언하며 법원에 공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대아건설과 포스코개발에 대해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재하는 법적 대응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영LNG기지 사태가 일파만파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아건설과 포스코개발이 법원에 통영기지 입찰과정에서 낙찰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환경벌점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공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때에 대아측은 공사 계약이 이뤄진 99년 10월 13일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가스공사에 환경벌점 누락을 지적 했는데 발주처인 가스공사가 환경부와 업계등과 짜고 이를 무시했다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법적 제재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운 상태는 아니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무근인 근거를 허위로 유포한 사실은 공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8일 오후 3시까지 대아건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해명서를 요구했는데 대아측이 보내온 해명자료에는 ‘관련실무자가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술된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환경벌점 누락이지 언론에 유포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대해 가스공사는 사실이 아닌 문제를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한 것은 발주처의 공사 입찰에 대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대아측의 해명자료가 충분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가스공사 김종술 부사장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아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라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까지 비화 된 점에 유감”이라며 “할 수 있다면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해 결국 또 다른 파장을 예고 했다.
한편 대아측이 법원에 제출한 통영기지 공사 가처분 소송 1차 심의가 10일 열렸는데 양측이 기존 입장을 내세워 사태 해결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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