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DM 인증기관 품질재단 첫 지정받아
국내 CDM 인증기관 품질재단 첫 지정받아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5.06.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관공도 내년 추진
한국품질재단이 국내 민간기관으로는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한 타당성 검사와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품질재단은 에너지산업, 화학산업 등 12개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청정개발체제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제도 중 하나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은 그 대신 재정적 지원을 얻는 방식이다.

특히 청정개발체제 사업 주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리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 인증기관에서 타당성을 평가받은 후 UN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한국품질재단을 비롯해 전세계 18개 기관만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가공인 제품인증기관 취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공인 제품인증기관’이란 기술표준원 한국제품인정기구(KAS:Korea Accreditation System)에서 ISO/IEC Guide65(제품인증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 및 국제인정협의회(IAF)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시스템 및 운영능력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에관공은 WTO/TBT(기술무역장벽), MRA(상호인정협정),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인증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체들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기관에 인증을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과 함께 기술유출, 언어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에관공이 인증기관 자격을 얻게 되면 저렴한 인증비용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에관공은 국가공인 제품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IEC(국제전기위원회)로부터도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을 취득할 계획이다. 또 인증품목 확대, 인증시스템 개선 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