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 서비스헌장 시행
에너지관리 서비스헌장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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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홍경)이 지난 1일 4개 선서 및 10개 서비스 이행표준으로 구성된 ‘에너지관리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에관공은 이번 헌장이 명확한 기준과 목표에 근거해 제정됐으며 헌장제정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 보장과 이에 부응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서내용은 고객만족, 신속·편안·유쾌한 서비스, 신속한 고객의 불편해소 및 보상, 고객의견의 경영반영 등 4가지이다.
 또한 서비스 이행표준은 전직원이 업무메뉴얼을 숙지해 담당자의 부재중에도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5가지의 일반사항과 공단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이 재방문할 경우 및 업무를 기준일자 보다 늦게 처리하고도 그 사유를 안내하지 못한 경우에 건당 5,000원 상당을 보상하는 등 3가지의 불편보상사항, 2가지의 수혜자평가 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이 제도는 영국의 시민헌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직자의 대국민 서비스 자세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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