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법적검사기준 보다 상향된 평가기준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품질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욕구를 만족시키고, 각 제조업소간의 선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제품의 품질향상과 우수제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대상은 가스렌지 등 4종 43점(23개 제조회사)으로 △가스렌지 6점( 6개 제조회사)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 7점( 7개 제조회사) △압력조정기(LPG용) 9점(3개 제조회사)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21점(7개 제조회사) 등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에따라 제품의 형식 및 용량이 동일한 제품이나 품질보증기간내의 제품을 시중 유통단계에서 구입, 제품 포장이 원형 그대로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구조, 치수, 재료, 기밀시험, 열효율시험, 안전장치시험 등 평가항목에 제품사용의 편리성, 환경친화성 등을 추가하여 평가 실시한다.
품질비교평가 결과는 가스관련 전문지 등 언론매체에 공포토록 하고 허가관청 및 기술표준원(KS에 한함)에 통보 평가결과 부적합제품은 제조업소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해 오고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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