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국회 제출자료서 밝혀져
공기업의 내부비라가 인사권 전횡, 부당 수의계약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및 예산의 방만한 운영, 부당 수의예약 등 특혜의혹,
공정성 및 투명성 낮은 인사제도, 형식적 감사 및 솜방망이 처벌 등이 공기업 부패실태로 지적됐다.
이는 부방위가 정부부처와 합동
부패실태조사단을 구성,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정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례별로는
모 공기업의 경우 퇴임직전 비서실 직원을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도 특별 승진시켰고 임원들이 추천하는 직원만 승진시키는
`나눠먹기'식 승진도 이뤄졌다.
모 공기업은 직제규정에 없는 남아공화국 등 3곳에 사실상의 해외지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모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직원인 회사와 96년 이후 관례적으로 677억원 상당의 전력설비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모 공기업은 퇴직 직원들과 95년 이후 978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외주영업소 운영권 수의계약을 맺었다.
한편 모
공기업은 하천, 호수 등에 대한 준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골재를 불법 반출할 수 있도록 묵인했고, 모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모델하우스 부지를 무상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방만한 예산 운영사례도 다수 적발돼 모 공기업은 대외
업무추진을 빙자해 사장이 공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 공기업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 공기업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담당국장에게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기름값도 대신 댄 것으로 파악됐다.
부방위에 따르면 내부 통제시스템도 미비해 대부분 공기업의 감사기능이
사실상 사장의 영향력 아래 운영, 독립성이 떨어지는 등 사장 전횡에 대한 감시와 견제수단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방위는 이
자료에서 "공기업의 구조적, 고질적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패 취약분야와 청렴도가 낮은 업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부패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