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금년 내 RPA 우선 시행
발전사 금년 내 RPA 우선 시행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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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 관련 RPS 도입 전 단계로 추진

발전회사별 공급계획 마련…정부와 협약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과 관련 1단계로 발전회사별로 신재생에너지 자발적협약(이하 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추진하고 그 후 2단계로 의무구매제와 의무할당제(이하 RPS)를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금년 중으로 RPS 제도 도입의 전 단계로 발전자회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PA는 발전회사별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RPA 하에서도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단계로 의무구매제와 RPS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소규모발전사업자는 의무구매제를, 대규모발전사업자는 RPS를 적용해 이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무구매제는 전력판매사가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전기요금에 흡수·전가하는 방식인 반면 RPS는 발전(판매)사에 대해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최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덴마크 등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차액지원 실시 후, 풍력 등 민간투자가 확대됨으로써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민간투자 및 정부재정부담 증가추이를 감안해 의무구매제 및 RPS 도입 등 정책 개선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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