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잘 해온 승강기 소유자의 승강기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관리가 부실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올 7월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2001년에 조사한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를 토대로 우수관리승강기를 선정, 연 1회 받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정기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천여대의 승강기가 대당 년 평균 10만4천원 정도의 관리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약 30대를 운행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연간 3백12만원이 절감된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고 이 조사표에 따라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전국 20여만대의 승강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2003년 상반기 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03년 7월1일부터 등급에 따라 불이익과 혜택을 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의 관리상태 및 관리수준에 따라 3단계 등급(우수관리등급, 관찰대상등급, 개선요구등급)으로 분류하고 우수관리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개선요구 등급에 대해 확인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해 년 2회 정기검사와 월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에 의해 평가된 안전도 점수를 데이타베이스(DB)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윤태 기자/20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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