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민간기업 지원 광업 융자제도 개선 방안 마련키로
광진공, 민간기업 지원 광업 융자제도 개선 방안 마련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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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광업활성화를 위한 ‘신금융시스템 구축방안’추진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광업자금의 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광업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고 융자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광업 활성화와 고객만족경영구현을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More Money), 보다낮은 비용으로(Lower Cost), 보다 빨리(More Speed) 제공하는 ‘신금융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기로 했다.
광진공이 마련한 ‘신금융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광업자금과 석재산업자금의 통합 운영△융자한도액 확대△담보취득제도 개선△광업생산성향상 유도를 위한 특별융자 지원제 운영△광업자금융자 마일리지제 운영△신용조사업무 개선 △우수 거래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거치기간 연장 제도 도입 등이다.
광진공은 이외에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융자재원의 에특회계 차입조달을 통한 융자금리인하와 단일금리제를 차등금리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융자관련 전자민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뱅킹 활용을 통한 자금입금시간 단축도 추진하는 등의 각종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광업 및 석·골재업계는 이번 광진공 융자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환영을 표시하며 국내광업업계의 융자자금 수요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광진공이 발표한 이런 광업 융자제도 구축방안이 실제로 국내 민간광업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광진공이 민간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규모는 광업자금이 년간 530억원(시설자금 금리 6.07%, 운영자금 금리 6.57% ), 석·골재산업자금은 년간 200억원(시설자금, 운영자금 금리 각 6%)이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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