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높이 15미터 이상 150 개소 대상
[한국에너지] 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난 달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나온 것은 21년 6월 댐건설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댐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관련법 제4조에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댐건설관리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댐 높이 15m 이상의 전국 150개 댐은 관리 주체가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목적 댐 20개소, 생활 공업, 용수 댐 14개소, 홍수 조절용 댐 3개소, 지자체는 생활 공업, 용수 댐 92개소 산자부는 발전용 댐 21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한수원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5가지 실행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실행방안은 기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 관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 시설 관리, 미래 세대 물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 환경 보전,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 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 인공 지능이나 드론을 이용한 댐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력발전 댐인 화천 댐 같은 경우는 수열 에너지 협력 지구 추진으로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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