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5월 요금할인 적용...월평균 사용량 313kWh까지
[한국에너지] 한국전력(한전)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연장한다.
시행일은 2024년1월17일부터다. 다만 2024년1월1일부터16일 기간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왔다.
지난해 약 365만호가 전기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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