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태양광·풍력·핵심광물...미 IRA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배터리·태양광·풍력·핵심광물...미 IRA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조승범
  • 승인 2023.12.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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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생산기지 보유 국내 기업 수혜 입을 듯

[한국에너지]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에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포함됐다. 북미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발효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다. 아울러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제품은 셀과 모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셀은 kWh당 35$, 모듈은 kWh당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모듈은 W당 7¢, 셀은 W당 4¢, 웨이퍼는 제곱미터당 12$, 폴리실리콘은 kg당 3$ 등 수혜를 받고 풍력 발전 제품인 블레이드는 W당 2¢, 나셀은 W당 5¢, 타워는 W당 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핵심광물의 경우,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 생산비용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은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30년에는 세액공제 비율이 75%, 2031년에는 50%, 2032년에는 25% 비율로 축소되는 식이다.

산자부는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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