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산자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 조승범
  • 승인 2023.1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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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마련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 지원

[한국에너지]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와 ESS·UAM 등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도 도입한다.

산자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다.

우선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 및 관련 제도 심사와 관련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광물사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기 위함이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내년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 정책금융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1172억원을 들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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