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신재생에너지 국내 산업보호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신재생에너지 국내 산업보호 법안 발의
  • 조승범
  • 승인 2023.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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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국 저가 공세 대책 마련 위해

[한국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진행할 때 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국민의힘)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가 폐지돼 국내 시장이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풍력발전사업 분야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4월 폐지됐다.

대신 지난해 9월 말 풍력발전 관련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여부가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경제·공급망 기여 항목이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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