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우선구매 제도가 사라진다.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제도가 사라진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3.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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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도 입찰에 참여 시켜
내년 2월 제주 시행 후 전국 확대

[한국에너지]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28일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일반 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처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제주 시범사업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자부가 재생에너지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3MW 이상 재생에너지는 급전 지시 이행 등 주 전원으로서 책임도 감당하게 되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 된다.

재생에너지 입찰 제주도 시범 사업은 10월부터 모의 운영을 거처 내년 2월 제주에서 시행한 이후 시기를 보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산자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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