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물 사용권’도 재산권”
5억865만원 추가 보상 판결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수력업체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한탄강에서 소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업체인 A사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는 5억 865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수력발전 업체의 ‘강물(하천수) 사용권’을 재산권(특허)으로 보고 국가가 댐 건설 등으로 토지와 수력발전 시설을 수용할 때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주체는 국가이지만, 수력 관련 시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용 댐을 제외하면 전부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A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한탄강 강물을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고,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해 발전사업을 해 왔다. 하지만 2010년 12월 수자원공사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A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전부 수용했다. 이 때문에 A사는 사업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A사에 댐 설비와 영업손실만을 보상했을 뿐이다.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 아니라며 보상하지 않은 것이다. A사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도 함께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공재인 강물을 사용해 수력발전을 하는 권리도 양도 등 처분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하천 점용허가 내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하천법상 독립된 권리로 봤다.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관리청이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서 설정해주는 특허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산권적 성격 및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A사에게 추가로 5억865만원을 더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이라며 소수력발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