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2019년부터 건설 자재용으로 발전소 석탄재를 사용할 때에는 개정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플라이애시 KS L 5405’ 기준은 11일 개정돼 고시됐으며, 시행은 2019년부터다.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KS 개정으로 플라이애시의 안정적 재활용과 자원순환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플라이애시는 석탄발전소에서 연소 후 발생하는 분말 상태의 재다. 레미콘 등에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된다.KS L 5405는 플라이애시를 레미콘에 섞을 때 필요한 품질 항목과 기준치 등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