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용 플라이애시 재활용 품질기준 강화
건설 자재용 플라이애시 재활용 품질기준 강화
  • 임은서 기자
  • 승인 2018.07.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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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발전 5사, 자원순환 촉진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2019년부터 건설 자재용으로 발전소 석탄재를 사용할 때에는 개정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플라이애시 KS L 5405’ 기준은 11일 개정돼 고시됐으며, 시행은 2019년부터다.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KS 개정으로 플라이애시의 안정적 재활용과 자원순환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라이애시는 석탄발전소에서 연소 후 발생하는 분말 상태의 재다. 레미콘 등에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된다.

KS L 5405는 플라이애시를 레미콘에 섞을 때 필요한 품질 항목과 기준치 등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중부, 남동,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플라이애시 표준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에 따른 바이오 연료의 석탄 혼소 때문이다. 건설자재용 재활용 기준을 유럽 기준을 참고해 강화하고, 총인산염, 수용성 인, 마그네슘, 총 알칼리, 염화물 등 검사항목을 추가했다.

최근 발전 5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이행과 관련해 바이오연료를 석탄과 혼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이애시의 안정적 재활용을 위한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발전사들은 이번 표준 개정으로 플라이애시의 재활용 활성화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우리나라 발전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발전 5사는 석탄재를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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